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

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, 온라인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.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. 여기서는 온라인을 통한 발급방법을 안내한다.

발급방법

  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  2. 혼인관계증명서 메뉴 클릭
  3.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양식 입력 및 본인인증
  4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

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
위 url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.

2. 혼인관계증명서 메뉴 클릭

접속한 메인 페이지의 가운데에 증명서 발급란이 있고 그 중 혼인관계증명서 메뉴가 바로 배치되어 있으니 이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한다.

3.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양식 입력 및 본인인증

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란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그밖의 간편인증 방식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열람/발급 신청 양식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.

4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

입력 양식은 위 이미지와 같다. 그 중 일반, 상세, 특정 증명서로 나뉘는데

  • 일반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  • 상세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  • 특정증명서 :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
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는다.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창이 뜨면서 발급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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